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소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주거지외 지역으로 전보된 독신자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숙소는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대기자가 보유 숙소(호실)를 초과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숙소는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용하며 타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한다.
숙소는 타인에게 명의대여,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숙소 사용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입주대기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 후 2년이 경과한자 중에서 오래된 입주자순으로 퇴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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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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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