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주거지외 지역으로 전보된 독신자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숙소는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대기자가 보유 숙소(호실)를 초과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숙소는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용하며 타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한다.
④숙소는 타인에게 명의대여,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⑤숙소 사용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입주대기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 후 2년이 경과한자 중에서 오래된 입주자순으로 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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