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대부료의 징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매월 20일까지 익월 징수대상 대부료에 대한 고지서(서식은 ‘세외수입 고지서’를 사용한다)를 발급하여 주거용 재산 이용자에게 송달한다.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고지서에 2인 이상의 대부료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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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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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