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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