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문서 보존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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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며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며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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