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각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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