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장 또는 전문간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심의안건에 한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심의 및 승인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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