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동물보호법」제5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연 1회 이상 심의 후 감독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 및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에 대해 일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③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종료를 확인하고 기타 동물실험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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