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동물실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
동물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생물학적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실험자나 실험동물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이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