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동물실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
②동물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생물학적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④실험자나 실험동물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⑤위원장 및 위원이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기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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