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및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5.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ㆍ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6.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7.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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