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1. 조문 원문

센터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및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5.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ㆍ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6.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7.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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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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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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