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 및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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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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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