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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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자격기준은 「동물보호법」제53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1. 수의사2.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민간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③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2. 제2항제3호의 위원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이상을 두며, 간사는 실험동물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한다.<개정 2025. 1. 24.>
⑦동물실험윤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동물대상연구의 IACUC 심화 또는 보수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수료하고, 그 증빙문서를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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