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되, 연 2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센터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1. 24.>
③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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