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비밀유지ㆍ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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