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심의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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