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펌뷸런스"란 소방자동차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구급차(이하 "구급차"라 한다)의 합성어로 구급장비가 구비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이하 "구급자격자"라 한다)이 배치된 소방자동차를 말한다.2. "펌뷸런스대원"이란 펌뷸런스에 탑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3. "응급환자"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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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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