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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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펌뷸런스대원의 구급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10시간 이상의 구급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은 교육훈련 현황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개인별로 기록 관리한다. 다만, 업무수행기간이 60일 이하인 사람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61일∼180일 까지는 5시간, 181일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을 차등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펌뷸런스대원의 구급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10시간 이상의 구급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은 교육훈련 현황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개인별로 기록 관리한다. 다만, 업무수행기간이 60일 이하인 사람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61일∼180일 까지는 5시간, 181일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을 차등 적용한다.
②신규 펌뷸런스대원은 펌뷸런스실무 적응을 위하여 보직 1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의 구급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구급자격자에게는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전문 구급교육훈련과정2. 구급관련 국내ㆍ외 외부기관 위탁교육3.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최대 5시간 인정)4. 소방청, 시ㆍ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5. 구급대원 보수교육(응급구조사, 간호사, 구급전문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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