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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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에 소방자동차를 펌뷸런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에 소방자동차를 펌뷸런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펌뷸런스에 구급자격자 또는 2주 이상의 펌뷸런스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단, 구급자격자가 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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