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에 소방자동차를 펌뷸런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펌뷸런스에 구급자격자 또는 2주 이상의 펌뷸런스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단, 구급자격자가 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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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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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