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구급장비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펌뷸런스 구급장비의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3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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