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구급장비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펌뷸런스 구급장비의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3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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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계획수립ㆍ시행제4조 · 편성ㆍ운영
제5조 · 구급장비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업무제7조 · 교육훈련제8조 · 기록관리제9조 · 활동비제10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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