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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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펌뷸런스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환자가 심장정지,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로 의심되고 펌뷸런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2. 교통사고 현장 등 위험지역 출동 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구급활동을 위해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3. 기타 구급대원이 펌뷸런스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펌뷸런스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환자가 심장정지,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로 의심되고 펌뷸런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2. 교통사고 현장 등 위험지역 출동 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구급활동을 위해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3. 기타 구급대원이 펌뷸런스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②펌뷸런스대원은 구급대원을 보조하여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구급활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펌뷸런스대원이 119구급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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