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펌뷸런스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컴퓨터나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급활동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경우 기록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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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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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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