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활동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펌뷸런스대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관련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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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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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