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계획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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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매년 펌뷸런스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매년 펌뷸런스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펌뷸런스의 지정ㆍ운영 계획2. 펌뷸런스대원의 교육훈련 계획3. 펌뷸런스 운영에 필요한 구급장비 구매 계획4. 전(前)년도 펌뷸런스 운영 실적 및 펌뷸런스대원의 자격 현황5. 펌뷸런스대원의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펌뷸런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소방본부장은 펌뷸런스의 운영과 상황실의 상황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펌뷸런스 출동 기준, 출동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펌뷸런스 운영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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