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8의2조 (과학관 후원회원에 대한 대관료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보급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 후원회원 중 창조회원의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누직후원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대관료 전액 면제2.
대관료억원누적후원액이상국립중앙과학관누직후원액후원회원창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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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 후원회원 중 창조회원의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누직후원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대관료 전액 면제2. 누적후원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대관료 5할 면제3. 누적후원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대관료 3할 면제. 단, 3호의 경우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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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 후원회원 중 창조회원의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누직후원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대관료 전액 면제2.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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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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