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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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총괄자는 과학관의 전반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연 1회2.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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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총괄자는 과학관의 전반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연 1회2.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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