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폭발성, 발화성이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화공약품, 가스, 유류 등을 말한다.2. "위험시설"이라 함은 전기공작물, 고압가스 제조시설(냉동기) 등 시설운전에 항상 위험이 수반되는 시설을 말한다.3. "재해"라 함은 화재, 폭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손해를 말한다.4. "사고"라 함은 전기, 기계 기타 시설의 파열, 도괴, 감전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손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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