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징계 및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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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일과 후 위험물 취급제11조 · 안전교육제12조 · 사고발생시 응급조치제13조 · 대피 및 물자 반출제14조 · 사고발생시 보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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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