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조문 요약
전 직원에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재해를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난경보를 취하고 초기진압에 노력함과 동시 안전관리총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보를 받은 안전관리총괄자는 지체 없이 재난발생상황을 관장에게 보고하고 재난 진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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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 직원에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재해를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난경보를 취하고 초기진압에 노력함과 동시 안전관리총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안전관리총괄자는 지체 없이 재난발생상황을 관장에게 보고하고 재난 진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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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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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 직원에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재해를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난경보를 취하고 초기진압에 노력함과 동시 안전관리총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보를 받은 안전관리총괄자는 지체 없이 재난발생상황을 관장에게 보고하고 재난 진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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