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8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시설을 운전, 조작하는 구역 내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위험물을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에는 정해진 양 이상의 위험물질을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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