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8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조문 요약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시설을 운전, 조작하는 구역 내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을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위험물저장하거나사용하거나위험시설안전점검위험물질저장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시설을 운전, 조작하는 구역 내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을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장에는 정해진 양 이상의 위험물질을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시설을 운전, 조작하는 구역 내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을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