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4조 (안전관리자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조문 요약
과학관에 안전관리총괄자 및 각 부서별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유지담당자를 둔다. 전항의 안전관리총괄자는 시설공간과장이 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되며 안전유지담당자는 각 부서장이 선임한다.
안전관리자 선임안전관리총괄자안전유지담당자부서장이안전관리책임자와시설공간과장이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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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에 안전관리총괄자 및 각 부서별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유지담당자를 둔다.<개정 2008. 12. 8.>
②전항의 안전관리총괄자는 시설공간과장이 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되며 안전유지담당자는 각 부서장이 선임한다.<개정 2008. 12. 8., 2015. 9. 25., 2017. 8.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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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에 안전관리총괄자 및 각 부서별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유지담당자를 둔다. 전항의 안전관리총괄자는 시설공간과장이 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되며 안전유지담당자는 각 부서장이 선임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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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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