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직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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