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일과 후 위험물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조문 요약

일과 후에 위험성 있는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관부서 안전유지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4. 29.]].
안전유지담당자소관부서위험성하고자반드시일과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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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일과 후에 위험성 있는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관부서 안전유지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4.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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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과 후에 위험성 있는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관부서 안전유지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4. 29.]].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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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