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일과 후 위험물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일과 후에 위험성 있는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관부서 안전유지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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