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5조 (안전관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총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3.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부서의 안전관리의 책임을 진다.2. 소관부서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3.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4. 기타 소관부서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③안전유지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부서내의 자체 안전점검2. 소속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감독3. 기타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