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5조 (안전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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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총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3.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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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총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3.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부서의 안전관리의 책임을 진다.2. 소관부서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3.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4. 기타 소관부서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③안전유지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부서내의 자체 안전점검2. 소속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감독3. 기타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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