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5조 (안전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조문 요약

안전관리총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2.
안전관리자의 임무안전관리임무소관부서호와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총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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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안전관리총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3.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부서의 안전관리의 책임을 진다.2. 소관부서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3.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4. 기타 소관부서의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유지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부서내의 자체 안전점검2. 소속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감독3. 기타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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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총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2.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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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