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사고발생시 보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조문 요약
일과 시간 내에 발생된 각종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총괄자를 경유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일과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는 당직책임자가 안전관리총괄자를 경유 관장에게 보고한다.
사고발생시 보고 및 처리안전관리총괄자일과관장사고발생시당직책임자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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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일과 시간 내에 발생된 각종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총괄자를 경유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②일과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는 당직책임자가 안전관리총괄자를 경유 관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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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과 시간 내에 발생된 각종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총괄자를 경유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일과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는 당직책임자가 안전관리총괄자를 경유 관장에게 보고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실험실 및 작업장에서 행동제10조 · 일과 후 위험물 취급제11조 · 안전교육제12조 · 사고발생시 응급조치제13조 · 대피 및 물자 반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사고발생시 보고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징계 및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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