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7조 (위험물 사용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조문 요약
가연성,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 이외에는 사용 및 취급을 금한다. 취급자 이외 직원이 위험물을 사용 또는 취급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유지담당자 및 위험물취급자의 입회하에 사용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위험물 사용 통제사용위험물취급자위험물이외안전유지담당자인화성물질취급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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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연성,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 이외에는 사용 및 취급을 금한다.
②취급자 이외 직원이 위험물을 사용 또는 취급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유지담당자 및 위험물취급자의 입회하에 사용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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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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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연성,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 이외에는 사용 및 취급을 금한다. 취급자 이외 직원이 위험물을 사용 또는 취급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유지담당자 및 위험물취급자의 입회하에 사용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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