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7조 (위험물 사용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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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연성,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 이외에는 사용 및 취급을 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연성,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 이외에는 사용 및 취급을 금한다.
②취급자 이외 직원이 위험물을 사용 또는 취급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유지담당자 및 위험물취급자의 입회하에 사용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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