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7조 (위험물 사용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연성,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 이외에는 사용 및 취급을 금한다.
②취급자 이외 직원이 위험물을 사용 또는 취급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유지담당자 및 위험물취급자의 입회하에 사용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