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9조 (실험실 및 작업장에서 행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시설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한다.1. 사용자 및 취급자는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각종 기구, 장비 등을 정리정돈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위험한 기구나 물품주위에는 그 내용이나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4. 작업성질에 따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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