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3조 (대피 및 물자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물의 폭발 및 화재 등에 의한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람객 및 직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국립중앙과학관 안전지출파기계획에 의거 중요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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