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6조 (안전관리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조문 요약
안전관리총괄자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각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포함하여 1회 이상 부서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총괄자에게 통보한다.
안전관리 점검안전점검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서별점검안전관리책임자위험물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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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총괄자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포함하여 1회 이상 부서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총괄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 4. 4.>
③위험물취급자는 매일 사용 또는 취급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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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총괄자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각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포함하여 1회 이상 부서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총괄자에게 통보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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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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