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6조 (안전관리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총괄자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포함하여 1회 이상 부서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총괄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 4. 4.>
③위험물취급자는 매일 사용 또는 취급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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