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5조 (관계 법령 및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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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다음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법 및 하위법령2. 도시철도법 및 하위법령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하위법령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하위법령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7. 도시철도 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8.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9. 도시철도 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10.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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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다음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법 및 하위법령2. 도시철도법 및 하위법령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하위법령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하위법령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7. 도시철도 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8.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9. 도시철도 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10.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대법원규칙)
②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3.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예규)4.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5.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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