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시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기준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예규 제1호, 2019.12.20.)을 따른다.
②주무관청은 차량시스템 및 신교통수단 선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건설ㆍ운영에 대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통해 각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설한다.
④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적격성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주무관청의 재정여건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총사업비 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10퍼센트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주무관청의 자기자금 또는 민간자본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한다.2. 주무관청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재정능력 평가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재정능력 평가는 다음의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판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img id="148805281"></img>3. 재원조달계획은 20년의 기간으로 작성하되, 사업별 특성, 여건 등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시비투입액 5년 평균비율과 과거 5년간 실집행한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의 120%와 비교한다. 시비투입액 비율이란 자체수입액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과 투자가용재원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을 각각 말한다.5. 도시철도기본계획 5년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이 과거 5년간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의 120%이하일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과거 5년간 도시철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규모 도시의 과거 5년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을 준용한다. 이 때 유사 규모 도시 구분기준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보고서 상의 자치단체유형구분기준을 준용하기로 한다.<img id="148806291"></img>
⑥경전철의 건설 및 운영은 해당 도시지역 내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선연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차량기지의 신설ㆍ이전 또는 근접거리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2.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기존 중량전철과의 연계를 위한 노선인 경우
⑦도시별로 2개 노선 이상의 동시 병행건설을 지양하고, 단계별 건설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 건설을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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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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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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