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시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기준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예규 제1호, 2019.12.20.)을 따른다.
주무관청은 차량시스템 및 신교통수단 선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건설ㆍ운영에 대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통해 각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설한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적격성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의 재정여건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총사업비 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10퍼센트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주무관청의 자기자금 또는 민간자본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한다.2. 주무관청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재정능력 평가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재정능력 평가는 다음의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판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img id="148805281"></img>3. 재원조달계획은 20년의 기간으로 작성하되, 사업별 특성, 여건 등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시비투입액 5년 평균비율과 과거 5년간 실집행한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의 120%와 비교한다. 시비투입액 비율이란 자체수입액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과 투자가용재원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을 각각 말한다.5. 도시철도기본계획 5년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이 과거 5년간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의 120%이하일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과거 5년간 도시철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규모 도시의 과거 5년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을 준용한다. 이 때 유사 규모 도시 구분기준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보고서 상의 자치단체유형구분기준을 준용하기로 한다.<img id="148806291"></img>
경전철의 건설 및 운영은 해당 도시지역 내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선연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차량기지의 신설ㆍ이전 또는 근접거리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2.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기존 중량전철과의 연계를 위한 노선인 경우
도시별로 2개 노선 이상의 동시 병행건설을 지양하고, 단계별 건설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 건설을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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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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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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