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7조 (부담금 및 조세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56조ㆍ제57조, 「농지법」,「산지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및 「법인세법」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부담금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56조ㆍ제57조, 「농지법」,「산지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및 「법인세법」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부담금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img id="14880528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