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7조 (부담금 및 조세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56조ㆍ제57조, 「농지법」,「산지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및 「법인세법」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부담금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img id="14880528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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