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1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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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건설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건설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주무관청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절차 및 작성기준 등에 대하여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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