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1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건설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주무관청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절차 및 작성기준 등에 대하여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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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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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