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성과 점검 및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주무관청의 담당공무원, 시행자, 관련 전문가 및 시설 사용자 등으로 구성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변경협약 등을 통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비율, 운영비용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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