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성과 점검 및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주무관청의 담당공무원, 시행자, 관련 전문가 및 시설 사용자 등으로 구성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변경협약 등을 통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비율, 운영비용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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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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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