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협상 및 협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협상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정한 협상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며, 협상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되는 협상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기관에 협상 지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높은 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상 언어ㆍ분쟁해결조항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⑥주무관청은 협상을 위하여 경전철 건설ㆍ운영 및 법률ㆍ금융 등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관청에서 부담한다.
⑦주무관청이 시장ㆍ군수일 경우에는 실시협약에 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해 상급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원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와 협상 시 협상단에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⑧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그 변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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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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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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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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