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협상 및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협상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정한 협상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며, 협상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되는 협상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기관에 협상 지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높은 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상 언어ㆍ분쟁해결조항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협상을 위하여 경전철 건설ㆍ운영 및 법률ㆍ금융 등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관청에서 부담한다.
주무관청이 시장ㆍ군수일 경우에는 실시협약에 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해 상급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원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와 협상 시 협상단에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그 변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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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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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