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8조 (주무관청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설계ㆍ건설ㆍ운영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이해관계자 및 시설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5.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6. 실시계획의 승인7. 민간투자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경 승인 또는 제안서의 승인8. 시공ㆍ운영 등 사업이행 감독 및 실시협약 관리,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 등 사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9. 주무관청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제외)10. 그 밖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사업자 선정,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통, 기획, 재무, 기술 등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의 전문성이 입증된 국내외 전문기관의 자문서비스 및 협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주무관청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경전철 또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노력해야 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회생 또는 파산 등의 우려가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와 주무관청은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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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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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