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8조 (주무관청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설계ㆍ건설ㆍ운영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이해관계자 및 시설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5.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6. 실시계획의 승인7. 민간투자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경 승인 또는 제안서의 승인8. 시공ㆍ운영 등 사업이행 감독 및 실시협약 관리,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 등 사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9. 주무관청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제외)10. 그 밖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②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사업자 선정,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통, 기획, 재무, 기술 등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의 전문성이 입증된 국내외 전문기관의 자문서비스 및 협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③주무관청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경전철 또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노력해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회생 또는 파산 등의 우려가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와 주무관청은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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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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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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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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