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 (국가의 재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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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건설보조금에서 경전철 분담금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0:40의 비율로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가 40:60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건설보조금에서 경전철 분담금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0:40의 비율로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가 40:60으로 한다.
②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img id="148805283"></img>
③주무관청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인근지역 개발부담금(경전철 분담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전철 분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분담금만큼을 추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건설비 차입조달은 총사업비에서 민간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⑤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총사업비 중 보상비, 최소운영수입보장, 해지시 지급금 등은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img id="148806295"></img>
⑥주무관청이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 추진현황, 재원별 조달현황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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