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사업계획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에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평가 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1. 운영단계에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제안 경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적 투자자, 철도차량 제작사, 철도전문운영사 등의 출자에 대한 평가 우대2.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업체의 출자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의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우대3.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채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활용 등에 대한 평가 우대4.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유발효과, 고용인력의 양과 질 등에 대한 평가 우대
주무관청은 경전철시스템 기술의 국내이전이나 국산화율을 평가할 수 있고, "철도차량 기술기준" 준수여부, 국산화 계획의 내용, 외국 핵심기술의 국내이전이나 국산화율을 제고하는 계획과 확실성에 따라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평가점수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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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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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