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민간투자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간투자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9조제3항의 각 호2. "철도차량 기술기준" 준수여부, 외국기술의 국내이전 및 국산화 비율 등에 따른 우대사항 등
③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 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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