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민간투자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간투자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9조제3항의 각 호2. "철도차량 기술기준" 준수여부, 외국기술의 국내이전 및 국산화 비율 등에 따른 우대사항 등
③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 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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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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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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