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0조 (민원심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민원서류의 분류 및 배부, 이송, 통제2. 민원의 처리상황 수시점검 및 월별 민원처리실적 통계 유지3. 처리기간 경과 민원사항 발견시 독촉장 발부4. 민원처리부서 담당공무원 대상 정기 교육(연 1회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