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16조 (콜센터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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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업무에 대한 민원인들의 전화를 상담, 안내하기 위해 운영지원과에 콜센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업무에 대한 민원인들의 전화를 상담, 안내하기 위해 운영지원과에 콜센터를 둔다.
②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일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2. 민원전화의 안내 및 관련 부서 연계3. 그 밖에 본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③콜센터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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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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