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3조 (민원의 접수 및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 민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한다. 다만, 소속기관으로 직접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은 소속기관의 서무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서무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민원담당부서’라고 한다)가 아닌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담당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민원담당부서는 접수한 민원을 통일부 직제에 따라 민원의 내용을 주된 업무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 부서’ 라고 한다)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이하 ‘복합민원’ 이라 한다)에는 민원담당부서가 민원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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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통일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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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