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3조 (민원의 접수 및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 민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한다. 다만, 소속기관으로 직접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은 소속기관의 서무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
②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서무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민원담당부서’라고 한다)가 아닌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담당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민원담당부서는 접수한 민원을 통일부 직제에 따라 민원의 내용을 주된 업무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 부서’ 라고 한다)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
④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이하 ‘복합민원’ 이라 한다)에는 민원담당부서가 민원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정한다.1. 민원처리담당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지원2.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시간 통화(30분 이상) 또는 반복전화(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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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통일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민원의 접수 및 이송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민원의 처리제5조 · 민원의 처리기간제6조 · 처리기간의 연장제7조 · 복합민원의 처리제8조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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